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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초과수당에 가족수당 부당 수령...비위 소방관 징계는 0명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3 Dailymotion

서울시 산하 소방서의 소방관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초과근무수당과 가족수당 등을 부당 수령했다 대거 적발됐지만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소방재난본부가 올해 시내 소방서의 종합감사를 한 결과, 종로소방서 소방관 2명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을 찍어 초과수당을 부당 수령했습니다.<br /><br />용산소방서의 한 소방관은 주민등록등본에 제외된 가족 이름으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고, 같은 소방서의 소방관 5명은 국내 연수 비용을 속여 여비를 8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초과근무수당과 가족수당의 경우 3차례 이상 적발돼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이들 소방관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느슨한 징계 규정 때문에 문제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징계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동오 [hdo86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72105010750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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